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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명백한 의료법 위반"
1 2심 판결 사안...2중 면허 취득해야 시술 가능
[ 2016년 05월 20일 06시 52분 ]

대한의사협회가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은 "명확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9일 열린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적법성에 대한 대법원 공개변론과 관련해 "1, 2심에서 이미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결이 난 사안"이라면서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구강악안면외과의 치료 영역은 얼굴 전반부가 아닌 치아와 턱에 해당하는 부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통상적인 의학용어 사례에 부합하기 때문에 '악안면'을 '안면'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의 구강악안면외과가 의학의 한 분야인 악안면외과와 치학의 한 분야인 구강외과가 융합된 전문과목으로 새로 만들어진 것인 반면, 우리나라의 구강악안면외과는 순수한 치과의 영역인 구강외과가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것으로서 의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외국의 경우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을 위해서는 2중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의학 수련 과정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영국을 비롯한 대분의 유럽국가와 미국에서는 구강악안면외과의사가 되기 위해 의사면허와 치과의사면허를 모두 갖춘 2중 면허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강악안면 교과에서 보톡스 시술을 포함한 미용시술 내용이 포함돼 있으므로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의협은 "단순히 2013년 발간된 교과서에 포함돼 교육을 받았다고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의료전문가로서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보톡스 시술이 단순히 교육만 받았다고 가능한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해당 교과서 2011년 2판까지는 미용시술에 대한 기술이 전혀 없다가 불과 3년 전에 미용시술 내용을 포함한 것을 근거로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의과와 치과 각각의 분야는 고도로 전문화된 영역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십분 발휘할 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해당 직역 고유 영역을 침범하여 국민 보건향상에 역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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