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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후배 '만지고 때리고'…선배 전공의 '유죄'
재판부, 강제추행 인정…벌금 300만원·24시간 교육 형량 확정
[ 2016년 05월 20일 12시 06분 ]

회식자리에서 후배 여성 전공의를 강제로 추행하고 야밤에 숙소까지 침입해 폭행까지 일삼은 남성 전공의가 항소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최근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전공의 A씨를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 형에 처하고 24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원심이 무죄로 판결한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B대학병원 레지던트 3년 차로 일하던 지난 2014년 4월 14일 밤 7시 경 호프집에서 회식을 하던 중 전공의 2년차 여자 후배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그는 ‘얘는 왜 이렇게 취했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졌다.


주점에서 나온 뒤에도 추행은 이어졌다. 이날 밤 10시50분 경 호프집 앞 노상에서 ‘이렇게 안는 것도 안 돼?’라고 말하면서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았다.


A씨는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 밤 11시19분 경 병원 내 여성전공의 숙소에 몰래 침입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나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고 때렸다. 


원심은 “당시 회식자리에는 다른 전공의들이 함께 있었으며 그 장소도 공개된 곳이기 때문에 A씨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행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원심이 강제 추행을 무죄로 오인했다”며 2심의 판단을 구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피해자 가슴을 만진 전력이 있고 야심한 시각에 여성전공의 숙소에 침입해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했던 점을 고려하면 고의로 추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향후 성폭력범으로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이상 원심의 형을 감경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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