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에게 직접 수술에 관해 설명하면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보호자에게만 수술동의서를 받은 대학병원이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부장판사 김종원)는 최근 환자 엄모씨가 S대학교병원과 이 병원 박모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환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엄씨는 두 차례 발작 증상이 나타나자 인근 병원에 내원해 뇌 MRI 검사를 받았다. 뇌종양이 발견됐다는 소견을 들은 엄씨는 S대병원을 찾아 다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S대병원 뇌 MRI 및 CT검사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뇌종양이 발견됐으나 뇌출혈이나 뇌부종 등은 없었다.
엄씨는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했다. 당시 의식은 명료했고 상체와 하체, 양 팔다리 근력은 모두 5등급으로 정상이었지만 의료진은 수술동의서를 엄씨가 아닌 그의 부인에게 받았다. "환자에게 심적 부담을 줘 건강 침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 된다“는 이유에서다.
박 교수는 '개두술에 의한 종영제거술'을 시행했다. 머리를 열어보니 경막은 긴장된 상태였고 뇌압도 매우 높았다. 경막을 열자 뇌압을 견디지 못하고 전두엽이 밖으로 밀려나왔고 출혈까지 일어났다.
뇌압 조절을 위해 전두엽에 대한 종양 및 뇌엽 절제술을 시행하고 지혈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측두엽이 부어오르면서 동맥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관찰됐다. 측두엽 일부에 대한 절제술을 실시하자 뇌 기저부에서 출혈이 일어났다.
해당 부위를 전기로 지진 후 지혈을 하자 출혈과 뇌부종이 안정됐다. 통상 6~8시간 걸리던 수술은 10시간이 지나서야 끝났고, 수술 중 출혈량이 1500cc에 달했다.
엄씨는 허혈성 뇌경색과 우측 편마비로 인해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가 되자 의료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9억6355만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병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수술 과정상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수술 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엄씨로부터 진료비 1470만원 전액을 돌려받게 됐다.
재판부는 “수술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출혈량도 많았으나 종양 제거 부위 자체의 출혈은 통상적인 정도에 불과했다”면서 “박 교수가 수술 과정에서 뇌동맥을 손상시켰거나 뇌압 상승에 대한 사전 조치를 하지 않아 출혈을 야기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뇌출혈은 뇌종양에 따른 뇌압 상승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뇌압이 높아진 상태에서 경막을 제거한다고 해서 반드시 출혈이 일어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수술 후 발생한 허혈성 뇌경색, 우측 편마비 등도 통상 인정되는 합병증”이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보호자에게만 수술 동의서를 받은 것이 병원의 발목을 잡았다. 법원은 설명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헤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배우자가 서명할 당시 환자는 시간, 사람, 장소 등을 또렷하게 인식했고 의식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배우자가 수술동의서에 자필로 서명을 했다”면서 “의료진은 환자 당사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 상태 악화를 이유로 배우자에게 설명했다고 하지만 환자가 직접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상태가 위태로워질 만큼 정신적 층격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불가피한 수술이었기 때문에 환자가 설명을 듣고 수술을 거부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