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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이 예측 가능성을 갖고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약사법령상 금지되는 전문의약품 광고에 대한 당국의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사례 제시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충정 임혜연 변호사는 한국제약협회 정책보고서를 통해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의약품 광고에 대한 규제는 다른 선진국들의 규제 현황 및 업계 실정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임 변호사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및 처방환자에 대한 정보 제공 ▲전문의약품 암시광고 ▲환자에 대한 질환교육자료 배포 ▲질환 캠페인을 통한 암시광고 ▲미허가 사항 광고 범위 ▲예외 인정 범위 ▲공인된 임상 연구결과 인용 ▲의사들의 암상사례 공유 등 관련법규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약회사가 전문의약품에 대한 보도자료를 언론기관에 배포해 기사화되는 경우, 이를 전문의약품에 대한 대중광고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문제가 없는지 등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약사법에는 의약품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할 때 의약품 사용 전후를 비교할 수 없게 명시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임상연구결과가 의약품을 사용하기 전후 환자의 임상적 변화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임상연구결과를 인용하는 것이 전부 금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범위에서는 허용될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
특히 약사법에는 사용자의 체험담 이용 광고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제약회사가 전문의약품에 대한 의사들의 실제 임상사례를 제품설명회 또는 판촉자료 등을 통해 다른 의사들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인되지 않은 특정 임상사례들이 의사들에게 무분별하게 전달되는 경우 그들의 오인을 야기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임혜연 변호사는 “의사들이 전문의약품에 대한 임상사례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환자 진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내용을 적절히 취사선택할 수 있는 전문가라는 점에서 임상사례가 신뢰할 수 있는 진료데이터를 근거로 과장 없이 정확하고 균형있게 전달된다면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 임 변호사는 “전문의약품 적응증에 대한 대국민 질환캠페인을 광고하면서 후원사로 관련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사명을 표시하는 경우 전문의약품에 대한 암시광고로 문제될 수 있지만 관련 질환이나 캠페인의 성격 등을 고려해 다소 유연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약사법은 의사에 대한 학술적, 교육적 정보 전달과 광고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면서 “의사가 의약품 선택에 참조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 전달이 제한될 수 있어 약사법령상 금지되는 전문의약품 광고에 대한 규제당국의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사례 제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