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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기 인증 앞두고 근심 깊어진 '요양병원'
당직 의료인·간병인 조사 등 비현실적 항목으로 반감 팽배
[ 2016년 05월 23일 11시 45분 ]

요양병원 의무 인증제 2주기 시행을 앞두고 일선 병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강화되는 당직 의료인과 간병인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들 병원의 불만은 최근 ‘2주기 요양병원 인증제 관련 공청회’ 이후 더욱 확산되는 모습이다. 병원계의 현실을 감안해 줄 것이란 일말의 기대가 어긋나면서 성토로 이어지고 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박용우)는 23일 “정부는 공청회에서 일방적으로 2주기 인증 계획을 통보했을 뿐 일선 병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려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들의 반감을 사는 부분은 2주기 인증에 추가되는 ‘당직 의료인 조항 준수 여부’와 ‘간병인으로 조사대상 확대’ 등이다.

 

당직 의료인의 경우는 의사, 간호사 채용 자체가 어려워 대부분의 요양병원에서 주치의가 야간 당직근무를 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잦은 야간 당직으로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이는 곧 의료서비스 질 하락과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게 병원들의 불만이다.

 

특히 정작 긴급처치를 요하는 의료행위를 위해 투입되는 당직의사의 역할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요양병원협회가 62개 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결과 월평균 긴급·구급 처치는 0.25건, 응급 처치는 0.13건이었다. 즉, 긴급을 요하는 당직의사의 역할이 거의 없다는 얘기다.

 

요양병원협회는 “장성 방화사건으로 촉발된 당직 의료인 규정이 서비스 질과 안전의 담보는 고사하고, 오히려 질 하락을 불러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간병인 조사 역시 병원들에게는 적잖은 부담이다. 간병인 대부분 위탁업체 직원으로, 병원에게는 교육과 관리·감독 등의 권한이 없다.

 

만약 인증에서 간병인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할 경우 요양병원은 각종 분쟁에 휩싸이고, 서비스 질은 오히려 크게 하락되는 등 부작용만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다.

 

협회는 “제도화 되지 않은 직종에 대한 조사가 거론되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간병인 제도화가 선행으로 이뤄진다면 서비스 질 향상은 당연히 따라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간병인을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제도는 마련하지 않은 채 요양병원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용우 회장은 “인증제가 법을 초월하는 규제가 돼서는 안 된다”며 “보상은 없고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제도는 언젠가는 사라지거나 그 모습이 변질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만간 열리는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진정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현실적인 기준이 결정되고, 조속히 인증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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