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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은 신종 사기로 일벌백계 필요"
[ 2016년 05월 24일 13시 50분 ]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유령수술'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유령수술 의사 엄벌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24일 성명을 통해 "의사 면허증,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신종사기’이자 ‘반인륜범죄’인 ‘유령수술’ 관련 공모자들을 법원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

이어 "제20대 국회가 유령수술 의사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서 유령수술을 근본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유령수술로 병원은 엄청난 이윤을 창출하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무면허 의사만 아니면 아무나 수술을 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안일한 인식"이라고 성토하면서 "유령수술이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사기죄로만 기소, 상해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지적.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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