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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랜드성형외과 유모 원장(44)이 “일부 의사들의 개인적인 일탈행위일 뿐”이라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김강산)은 24일 오전 11시 20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환자 33명에게 성형외과 전문의가 수술하는 것처럼 속이고 치과,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수술을 대신시켜 1억52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스타 의사로 유명세를 타고 병원이 ‘서울 3대 성형외과’로 알려지자 병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환자를 속이고 비성형 전문의를 동원해 대리수술을 조직적으로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병원 운영비용을 줄이기 위해 급여가 높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상담만 하고 수술은 비성형외과 전문의가 대신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유씨 측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부산 등지에 일명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의료법 위반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리 수술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유씨 측 박상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병원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환자를 속이고 비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수술을 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상담의사가 직접 수술을 했고 수술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협조를 받은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의사가 상담의사 대신 수술을 했다면 이는 담당의사 개인적 판단에 의한 일탈행위”라며 “이 같은 주장의 신빙성을 더해 줄 피고인 측 증인을 다음 공판에 신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다음 공판 기일은 이달 31일 오전 10시 25분에 예정돼 있다. 핵심 증인에 대한 심문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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