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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만료와 함께 폐기될 것으로 보였던 원격의료를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재추진하는 등 변화의 시기에 놓였다.
이러한 가운데 원격의료 도입 결정에 앞서 국내 의료시스템에서 유용성이 얼마나 될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 나왔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대중 부연구위원은 보건복지포럼 5월호에 실린 ‘유럽 주요 국가의 원격의료 사업모델과 시사점’을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원격의료는 환자와 의사가 동일한 장소에 있지 않을 때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얼마나 원하는 목적을 편리하게 달성하고,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즉, 의사가 환자의 의료이용 내역을 보면서 상담 또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의료기관 간 의료정보 연계를 통해 환자의 후속치료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ICT 활용을 위한 의료서비스 통신 네트워크 설계, 의료정보 데이터 표준화, 의료정보시스템 간 호환성 확보, 환자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프랑스와 독일을 비롯해 많은 수의 유럽 국가들은 법령을 통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제공범위를 명시한 경우가 많았다. 제도적으로 유용성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주로 원격모니터링(telemonitoring)과 원격상담(teleconsultation)이 진행되는데, 호흡기 질환자에 대한 원격감시, 만성질환자 원격 모니터링, 장기요양시설 거주자에 대한 원격상담 등이 그 예다.
그 중에는 국가와 지방조직에서 시범사업 성격으로 추진하는 것도 있는 반면에 병원과 민간의 사업영역으로 정착하고 있는 사례들도 있었다.
김 부연구위원은 “유럽 사례들은 원격의료 유용성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원격의료는 적용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국내 실정에 맞게 영역별로 나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나라는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 수준이 낮다. 이 점은 원격의료 도입 시 고민해야할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