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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부적절행위 고위 공무원 2명 징계
총리실 감찰 적발 무관용 원칙 적용
[ 2016년 05월 25일 16시 00분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른 고위공무원 2명의 직위를 해제하는 등 강경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된 고위공무원 2명에 대해 무관용원칙을 적용, 직위해제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조치를 요구해 추가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총리실 복무점검반이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적발된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식약처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부적절한 행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처장에게 비위행위를 직접 제보할 수 있는 핸드폰 핫라인을 개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금품 등 수수 비위행위자의 경우 100만원 미만도 파면 등 중징계가 가능토록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자체 비위방지 특별팀을 운영,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청렴문화 확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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