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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입법예고, 국민 무시하는 처사”
[ 2016년 05월 25일 16시 15분 ]

지난 23일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추진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유감을 표명. 의협은 25일 “원격의료 안전성 및 유효성이 여전히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재차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국회를 넘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


의협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비공개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객관적인 검증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 과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 생명을 위협할뿐만 아니라 민감한 진료 정보까지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


의협은 “지금이라도 국회,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도서지역 등을 대상으로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해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는 등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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