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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차를 얻어타고 병원에 실려 갔지만, 정작 진료를 안 받은 20대 남성에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6일 국민안전처는 위급상황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3.11 시행)’의 첫 적용 사례로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A씨(26)는 지난달 12일 오전 4시30분 두통이 심하다며 119에 신고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는 무작정 집으로 돌아갔다. 또한 A씨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했다.
이에 경기 광주소방서는 A씨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구급대원 폭행과 관련해서는 소방활동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행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릴 땐 위반 건수에 따라 과태료가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이다. 이송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도 받지 않으면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는 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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