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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가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이미 법제화 작업이 끝난 상황인 만큼 뒤늦은 변죽이라는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26일 의료분쟁조정법 관련 성명을 내고 “안정적 진료환경 저해와 환자와의 무분별한 갈등을 증폭시키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제도는 피신청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조정이 이뤄지는 만큼 조정절차의 본질을 심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병원협회는 “때로는 의료인의 과실이 없음에도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사실은 간과한 채 의료인과 병원을 그릇된 제도의 희생자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환자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심리적․행정적 부담 증가로 인해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협은 “잘못된 제도로 발생할 폐해에 대해 정책 관계자들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조정제도 변모를 위해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재검토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료분쟁조정법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사실상 법제화 작업이 마무리 됐다.
때문에 현 상황에서 병원계의 반발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하위법령 마련 작업을 진행 중인 만큼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는 분석이다.
병원계 한 관계자는 “입법이 결정된 상황에서 뒤늦은 대응”이라며 “하위법령 제정을 염두한 행보라면 이해가 간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