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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방문 교사 생활을 하던 유부남 K씨. 그는 리스로 외제차를 굴리며 동호회 활동을 시작한 후 얼떨결에 사람들에게 자신의 직업을 '의사'라고 소개. 게다가 그는 지난 2004년 결혼해 아이까지 둔 유부남이었지만 동호회 회원으로부터 요가강사 A씨를 소개받은 후 거짓으로 결혼을 약속.
경찰에 따르면 "그는 유명 대부업체 회장의 혼외 외손자로 서울 모 대학병원 의사라고 속였고 A씨에게는 포토샵으로 교묘히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청담동에 신혼살림을 할 40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거짓말을 하며 환심을 샀다는 것.
그는 결혼을 전제로 1년 6개월 동안 교제를 이어갔고 A씨는 수차례에 걸쳐 예물 명품시계 구입비와 예단비 등의 명목으로 K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확인. 경찰 관계자는 "K씨는 급기야 서울의 한 특급호텔에서 결혼식을 하자며 청첩장까지 만들었지만 갑자기 어머니가 위암수술을 한다는 등의 핑계로 결혼을 미루다가 범행이 들통나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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