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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신약의 해외진출 시 낮은 약가로 인해 타 국가에서 적정한 가격을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이를 반영한 약가우대를 검토하겠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서 국산 신약의 적정보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언. 다른 나라에 수출하거나 또는 라이센스 아웃할 때 보험약가 등에 근거해서 국내 약값이 너무 낮게 책정돼 있으면 계약시 고액 이윤 등을 남기기 어렵기 때문 .
심평원 조정숙 약제관리실장은 “제약산업의 해외 진출 성과를 위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업계 의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 주기적으로 소통을 진행할 것이다.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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