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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넥시아 논문 문제제기 강석하 원장 무혐의"
의정부지검 통보, "연구자라면 의혹 관련 성실히 소명해야"
[ 2016년 05월 30일 11시 50분 ]

한방 항암제 '넥시아'를 개발한 단국대학교 최원철 교수의 연구논문에 관한 의혹을 제기, 고소 당한 과학중심의학연구원 강석하 원장이 최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중심의학연구원 강석하 원장은 "지난 23일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정당한 문제제기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강 원장은 넥시아 피해자 모집 글을 올린 것과 함께 넥시아 논문이 발표된 학술지 측에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이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됐다.
 

이번 무혐의 처분과 관련, 강석하 원장은 "최근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 서울대 교수가 옥시 측에서 받은 연구비로 연구해 해당 기업에 유리하게 보고서를 써줬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자기네 병원에서만 사용하는 한약을 연구하면서 효과가 없다는 결과를 정직하게 발표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익충돌(conflict of interest)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논문에 사용된 옻나무 추출물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한약이 아니라 최원철 교수가 개발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그가 소속된 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였다"고 강조했다. 

또 "논문 결과가 저자의 경제적 이득에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면 논문을 투고할 때 그 사실을 밝히는 것이 연구윤리인데 넥시아 논문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언급이 없거나 이해관계가 없다고 써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석하 원장은 “연구자로서 다른 연구자들 논문에 대해 지적할 부분이 있으면 문제를 제기하고, 자신의 논문에 대한 문제제기에 성실하게 소명하는 것이 연구자 의무"라며 "이런 일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라며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일은 상식에 어긋난 행위이고 허위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처벌한다면 과학계의 자정작용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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