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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근무 촉탁의→진료행위 수가 청구 가능
복지부, 활동비 지급방식 전환···진료인원 따라 비용 지급
[ 2016년 05월 30일 12시 11분 ]

요양시설 촉탁의 인건비 지급 방식이 확 바뀐다. 기존 시설에서 별도 인건비를 받는 방식에서 탈피, 행위별 수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촉탁의 활동비용은 초진 1만4000원, 재진 1만원 등 의원급 수준에 준해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원외처방전 발급 비용은 종전과 동일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시설 촉탁의 자격‧지정‧교육‧활동비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공개했다.


현행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시설은 촉탁의를 지정, 매월 시설을 방문해 입소 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토록 하고 있다.


촉탁의 활동비용은 시설장이 지급하며, 이를 위해 장기요양보험수가에 촉탁의 인건비가 반영돼 있다.
 

구분

의료기관과 협약

의료기관과 협약

+ 촉탁의 배치

촉탁의만 배치

미배치

계

(비율)

884개소

(31.2%)

1,777개소

(62.8%)

166개소

(5.8%)

6개소

(0.2%)


하지만 촉탁의 활동비용을 적절하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진료활동 역시 형식적인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 요양시설의 촉탁의 활동비 월 평균 지급액은 26만5000원에 불과했으며, 1시간 미만 진료 역시 51%에 달했다.


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필요 이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돼 노인과 보호자, 시설 부담이 증가하는 폐단이 있었다.


복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촉탁의 활동비용을 진료한 인원에 비례에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구분

현재

개선

자격

의사 또는 한의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지정

시설장이 임의 선택‧지정

시설장이 지역의사회 추천받아 지정

등록

‘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성명, 전화번호)

등록정보 확대(소속병원, 전공, 교육여부 추가)

교육

촉탁의 교육 미실시

촉탁의 교육 실시

활동비

시설수가에 촉탁의 인건비 포함

시설이 자율 지급

행위별 수가 마련

의사가 공단에 청구 → 공단 지급


현재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대신 앞으로는 촉탁의가 진료 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시설을 경유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촉탁의 활동비용은 초진환자 1만4000원, 재진환자 1만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 수준에 맞춰 지급할 예정으로, 원외처방전 발급비용은 종전과 동일한 2710원~3730원이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 인원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음으로써 촉탁의 활동 활성화는 물론 입소 노인들의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촉탁의 자격 및 지정, 교육에 대해서도 변화를 예고했다.


현행 의사와 한의사로 국한된 촉탁의 자격을 치과의사로 확대하는 한편 시설장 임의로 지정하던 방식 대신 지역의사회 추천을 받도록 의무화 시켰다.


지정 방식 변경으로 도서벽지 시설의 촉탁의 배치가 수월해져 요양시설의 의료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등 각 협회에서 촉탁의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의료법 관련 규정에 의해 진료기록을 작성, 보관토록 했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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