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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소량포장공급 의약품 중 공급률 차등적용 대상 1307개 품목을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 품목은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식약처로 구성된 ‘소량포장공급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정됐다.
이 중 소량포장 누적 재고량이 연간 생산(수입)량의 7%를 초과하는 675품목은 3%를 적용받는다. 또 생산(수입)량의 5%~7%인 284품목은 5%, 3%~5%이하 348품목은 7%가 적용된다.
그동안 수요가 적은 품목은 소량포장 공급비율을 10% 이하 범위 내에서 일괄 5%를 적용받았다.
지난 4월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재고량, 폐기량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소량포장공급위원회’ 결정에 따라 제품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소량포장공급 차등품목 적용으로 약 19억원의 생산비용 절감효과가 예상된다”면서 “기업 부담이 줄고 폐기량이 축소돼 환경오염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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