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원환자 유치 조건으로 특별수당을 지급한 의사에게 원안대로 자격정지 4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기대했던 감경은 없었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5회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사 등 총 16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 의결했다.
심의결과 사전 통지된 행정처분과 동일하게 의결된 건이 4건, 경감 9건, 재검토 후 재심의 결정이 3건이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병원 이사장, 행정부장으로부터 입원환자를 유치하면 특별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전달 받고 환자를 유인‧알선한 경우 감경 없이 원안 처분이 유지됐다.
위원회는 의사 A씨에 대해 기준대로 자격정지 1개월 10일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간호사 B씨의 경우 허위 환자 유치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를 받은 만큼 별도의 행정처분은 내리지 않기로 했다.
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 의사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를 낮춰주기로 했다.
의사 C씨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타 의료기관에서 2차례에 걸쳐 의료상담을 해준 이유로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이 사전통보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위원회는 사실상 자신의 의료기관을 폐업하고 환자를 상대로 비교적 경미한 의료상담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시킨 치과의사 D씨에 대해서는 당초 자격정지 15일 처분에서 경고 조치로 감경했다.
치과의원 소재지가 낙후된 농촌 산간 지역으로, 의료기관 자격정지가 시행될 경우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회에 한해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는 처방전 미발급 처분과 관련해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들도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교부 등 내용확인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한의사의 경우에도 처방조제 내역 등을 포함한 진료기록을 발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대로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며, 구체적 사안에 심의가 필요한 경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적정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