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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차등 폭 3%
1~2급 간부급 포함 3~4급 직원까지 적용
[ 2016년 05월 31일 13시 22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30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의결했다.


성과연봉제 대상은 현행 1, 2급 간부직원에서 3, 4급까지 확대되며 정부 권고안에 따라 기본연봉 인상률 차등폭은 3%p 수준으로 설계된다.


이와 관련,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직원 설명회, 간담회, 노사공동 워크숍 등 노동조합과 전체 직원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했으나, 노동조합과의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어려운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심평원은 경영평가 가점과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사후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추가 인센티브까지 기대할 수 있다.


손명세 원장은 “앞으로 성과연봉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해 전문기관 컨설팅, 직원 의견수렴, 노사교섭 등을 통해 객관성 및 수용성을 확보하겠다”고 언급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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