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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한의계도 의약분업·임상시험 의무화"
"불법 당뇨약 사례 근절 위한 한약 전수조사" 촉구
[ 2016년 06월 01일 06시 10분 ]

불법 당뇨약을 제조, 판매한 한의사가 덜미를 잡히면서 한의약 분업을 통한 이중 점검시스템이 단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미확인 수입원료와 식용으로 쓸 수 없는 숯가루 등을 섞어 10년 넘게 불법 당뇨약을 조제, 판매한 한의사 적발 사건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해당 한의사에 대한 엄중 처벌은 물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한약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협은 한의약 분업을 실시하고 한약 임상시험 의무화 등 후속조치를 단행,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의협은 “불법 당뇨약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한의사는 면허취소 등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법 당뇨약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해 적절한 치료와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이번 사건이 결코 해당 한의사에 대한 처벌로 마무리 될 사안이 아니라는 게 의협의 판단이다.


의협은 “정부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한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한약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의사의 처방전 발행과 한약 처방내역 공개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의계 역시 의료계와 마찬가지로 의약분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사실 현행 ‘한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새로 개발된 한약은 동의보감 등 한방 고서에 기재만 돼 있으면 임상시험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정을 전면 삭제해 모든 한약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임상시험을 의무화 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조속히 한약의 임상시험 면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며 “한의약 분업을 통해 한약을 이중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국민건강이 위협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설파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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