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나의원 사태로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엄격해진 가운데 폐기처분해야 할 앰플주사제를 여러 환자에게 돌려쓴 의원이 적발. ‘1인당 1앰플’ 청구는 의약분업 당시 규정된 심사지침이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이를 위반.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운영부는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했는데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된 A 의원은 ‘기타 근통, 여러부위(M79108)’ 상병의 환자들에게 마로비벤-에이주사(약품코드 647802890)를 분할해서 투여했고 1/2로 나눠 재사용했으면서도 1앰플씩 투여했다고 허위 청구.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보험청구 및 심사지침 통보(2000.10.04.시행)에 따르면 앰플주사제는 제제 특성상 소분해 투약하는 것이 불가능. 1/2앰풀(소아의 경우 등) 처방이 나올 경우 1앰플을 청구하고 나머지는 폐기처분해야 하는 실정.
심평원 관계자는 “1/2앰플을 1앰플로 증량해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지만 폐기하지 않고 재사용한 것은 부당한 행위다. 하나의 앰플을 나눠 쓴 것은 부당청구”라고 설명. 그는 "A의원은 현지조사 리스트에 올랐던 만큼 급여비 청구 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진료비 삭감 등 처분을 받게 된다"고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