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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이나 진료시 분말 묻은 장갑 쓰지 마세요”
식약처, 비파우더 장갑 사용 권고···“알러지 및 호흡기질환 유발 위험”
[ 2016년 06월 02일 12시 00분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술 및 진단 시 분말이 묻은 의료용 장갑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환자 및 의료진에게 위험하다며 사용 금지 결정을 내릴 것을 연방 정부에 제안한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최근 ‘파우더가 포함된 의료용 장갑’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 기관에 배포하고 각 의료기관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전성서한에 따르면 FDA는 지난 3월 21일 분말 장갑의 미국 내 사용 금지를 연방정부에 제안하고 오는 6월 20일까지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FDA는 분말이 환자와 의료진에게 특정 질환을 유발하거나 상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해 사용 금지를 제안했다.


특히 천연고무 라텍스 장갑의 경우 탈착 시 라텍스 알러지 항원이 분말과 결합해 공기 중으로 전파될 수 있어 염증성, 과민성 반응, 알러지 등 심각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분말이 수술 부위나 인체 내부조직에 흡착될 경우 염증, 유착, 육아종 등을 유발할뿐만 아니라 흡입할 경우 기도염증 등 호흡기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식약처는 FDA가 경고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의료기관도 ‘비파우더 장갑(Powder Free Glove)’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부득이하게 분말 장갑을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수술 또는 진료 시작 전에 무균적인 방법으로 반드시 분말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다만, 라텍스 알러지 항원은 분말과 결합해 전파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환자와 의료진에게 라텍스 알러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분말 장갑 사용으로 인한 이상 사례 등을 인지할 경우에는 의료기기 안전평가과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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