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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직원 수술 참여시킨 의사 징계 회부
의협 "명백한 불법 행위" 경고, 회원 서신 통해 윤리의식 당부
[ 2016년 06월 02일 18시 55분 ]

최근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수술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관련 의사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의협은 2일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수술에 참여한 것도 모자라 1회용 수술도구까지 재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해당 의료기관과 사실 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당 의사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 부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최근 한 종편은 ‘의료기기 납품업자들, 수술복 입고 의료행위 실태’라는 제하의 내용을 보도했다. 서울 강남 소재 정형외과 병원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의협은 이날 대회원 서신을 통해 “비의료인의 수술 참여는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라면서 "수술용 일회용품의 재활용 또한 의료인으로서 품위 손상 행위 등 의료윤리에 위배된다"고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지난해 다나의원 사태를 계기로 지난 5월 19일 국회는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됐고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시 면허가 취소된다.


의협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문제로 인해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의료인의 면
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론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도 그럴 것이 다나의원 사태 이후 또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행위 및 수술용 일회용품 재활용 사건으로 의료계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의협은 “의료인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할 뿐만 아니라 의사 사회의 위상까지 흔들릴 수 있다”며 “현재와 같은 높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정부의 규제 위주 관리 및 처벌 방식이 아닌 의료인 단체로의 완전한 자율징계권 이관을 관철,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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