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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50대男 수면제 먹이고 성추행한 30대 男약사
법원 "마약 범행 이용 단죄 마땅하나 피해자와 합의 참작 집행유예 2년"
[ 2016년 06월 03일 12시 24분 ]

술에 취한 50대 남성에게 수면제를 넣은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자 약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약사 김모(35)씨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의 한 길가에 만취해 잠들어 있는 50대 남성의 어깨와 목덜미를 여러 차례 주무르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추행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다시 잠에 들게 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이 함유된 졸피람 1정을 섞은 음료수를 먹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약사로서 마약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이를 범죄에까지 사용했다"면서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부작용이 나타날 위험성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이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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