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5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건보료 연체 ‘일할 계산’ 적용···미납자 부담 완화
공단, 6월분 보험료부터 제도 시행
[ 2016년 06월 06일 21시 26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 연체금에 대해 ‘일할 계산’을 적용한다. 


일할 계산은 사회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입법 발의된 법안(국민건강보험법(제80조) 및 국민연금법(제97조))의 개정으로 시행되며, 미납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부과방식이 현행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된다.


현행 최초 납부기한을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 연체한 것과 똑같은 월 단위 연체금이 부과됐으나, 제도 개선으로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일 단위 연체금만 가산된다.


최초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매 1일 경과할 때마다 1000분의 1씩, 30일이 지나면 3천분의 1씩 가산되며, 이 경우에도 최대 9%를 넘지 않는다.


이번 6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되는 일할계산방식은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기타징수금 및 국민연금보험료가 해당된다.
 

보험료 미납 시 발송되는 독촉고지서에는 전월분 납부기한까지의 연체금만 고지되고, 독촉고지서로 납부할 경우 납부시점까지 발생한 잔여 연체금은 다음 달에 고지된다.


자동이체 신청세대 및 사업장의 경우 잔고부족 등의 사유로 납부기일에 보험료가 출금되지 않거나 일부만 출금된 때에는 다음 출금예정일에 그날까지의 연체금이 포함돼 출금된다.


연체금을 포함한 총 미납액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 건보공단 고객센터(1577-1000) 및 공단지사로 문의하면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통합징수정보시스템 오픈을 앞두고 전산개발 및 시스템 시험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일할계산 방식으로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