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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입법 ‘일사천리’···국무회의 '의결'
7일 동네의원 허용·의료사고 면책 등 담아, 국회 통과여부 미지수
[ 2016년 06월 07일 11시 00분 ]

원격의료 법제화를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바쁘다. 20대 국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입법예고를 하더니 국무회의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내용은 기존 법안과 동일하지만 19대 국회에서 여야 간 입장 대립으로 끝내 폐기수순을 밟은 전례가 있어 최종 관문인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부는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의사-환자 간으로 확대해 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원격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허용하되 도서벽지 주민, 군장병 및 교정시술 수용자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한시켰다.

원격의료 이용가능 대상

이용가능 의료기관

▪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동네의원만 가능

▪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 병의원이 없는 도서․벽지 주민

▪ 수술·퇴원 후 관리 필요한 재택환자

병의원 가능

▪ 군, 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

 

또한 제도를 악용, 원격의료만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 운영을 금지하고,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의무화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환자가 갖춘 장비 결함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사의 과실 책음을 묻지 않기로 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원격의료에 대한 여야 입장이 여전히 첨예한 만큼 향후 입법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채 자동폐기된 바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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