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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제약사 40억대 리베이트···상무·의사 각 1명 구속
종암경찰서, 기준 처방액 넘으면 일정액 현금 지급···병·의원 의사 292명 불구속
[ 2016년 06월 07일 14시 26분 ]

의사와 제약사간 리베이트 시한폭탄이 또 다시 터지기 시작했다.


국내 매출규모 40위권 중소 Y제약사가 전국 1000여개 병의원을 상대로 40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자행한 정황이 경찰에 적발된 것.


서울 종암경찰서는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의사에게 45억원대의 현금 및 상품권 등을 건넨 혐의로 Y제약회사 총괄상무 박모씨를 구속하고 회사 관계자 16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박씨 등으로부터 94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온 의사 임모씨를 지난 2월 구속하고, 300만원 수수 기준 병의원 의사 29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번 리베이트는 제약사가 도매상을 상대로 의약품을 판매하고 총 판매금액에 견주어 일정 금액을 할인해 자금을 마련했다.

그 돈을 기반으로 영업사원은 의사와 매월 구두 약정 방식으로 기준 처방액 이상 달성시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리베이트 수법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 제공과 별도로 Y제약사 영업사원들은 감성영업을 표방한 디테일 과정의 일환으로 의사 자녀의 등하교를 돕거나, 고장난 컴퓨터를 수리하는 등 개인적인 생활에까지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다양한 리베이트 수법이 활용되고 있다. 추가적인 수사 확대와 더불어 리베이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법률 개정 등을 복지부에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환기자 kim71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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