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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45조 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해야 하지만, 여전히 이행률은 저조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기관에 적절한 유인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8일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은 시민청에서 비급여 진료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제1회 환자권리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소재 상급종합병원 14곳, 종합병원 42곳, 병원 429곳 총 485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 고지 지침을 잘 이행한 상급종합병원은 14곳 중 6곳으로 집계됐다. 종합병원은 42곳 중 24곳, 병원은 429곳 중 262곳으로 나타났다.
병원의 기능별로 구분하면 ▲급성기병원이 273곳 중 128곳 ▲요양병원이 106곳 중 70곳 ▲치과병원이 71곳 중 35곳 ▲한방병원 35곳 중 21곳 순으로 지침을 따랐다.
하지만 홈페이지 상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안내배너를 표식한 경우는 4%에 불과했다. 가장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에 배너를 표식한 의료기관은 32%를 차지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교수는 “전체 조사대상 의료기관 중 162곳은 정부에서 제시하는 최소한의 지침도 이행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드러났다. 개선이 필요한 시기”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보 공개를 잘 할수록 환자 및 보호자들은 병원 이용에 편리함을 느끼며 향후 병원을 다른 환자에게 추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 ‘쉽게 보이는 곳’에 비급여를 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환자 합리적 선택 위해 의료기관 보상 필수"
이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환자는 합리적 선택이라는 유일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비급여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현 제도의 방향”이라고 운을 뗐다.
김 교수는 “결국 고지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 의료계는 비급여 항목까지 환자의 알권리만을 위해 공개하는 것은 불편한 심기를 내보이고 했다. 행정비용 등이 추가로 소요되고 굳이 급여가 아닌 부분도 통제 받는다는 불편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의료기관과 전문가들이 지침을 지켜서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소통해야 한다. 정보제공을 올바르게 잘한 의료기관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개선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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