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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횡령·배임 한국제약 김혜경 대표 '감형'
고법, 일부 무죄로 판단 '1심 징역 3년→2심 1년6개월' 선고
[ 2016년 06월 09일 18시 18분 ]

5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54·여)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인정돼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혜경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억1200만원 조세포탈 혐의는 2심에서도 인정돼 벌금형 2억원이 함께 선고됐다.

김 대표는 지난 2011년 5월 세모그룹과 한국제약의 영업권 양도계약을 맺은 뒤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16억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6년 9월부터 2013년 12월가지 한국제약의 소득 및 거래 내역을 숨겨 회사자금 13억2500만원을 빼돌리고 법인세 등 2억1200만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또한 지난 2012~2013년 소장가치 등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유 전 회장이 찍은 사진 4장을 회사 돈 1억1000만원으로 구입해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4년 10월 김 대표가 48억4300만원을 횡령하고 5억4400만원을 배임, 4억6400만원의 조세를 포탈하는 등 총 58억5100만원을 빼돌렸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회사자금 9억2600만원을 횡령하고 2억5200만원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46억7300만원만 범죄액수로 인정했다.

1심은 검찰이 기소한 김 대표의 횡령·배임 범죄액 중 44억61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대부분 무죄로 보고 10억5200만원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일반적인 경영상 판단과 업무 일환으로 사무를 처리했다고 볼 근거가 있다"면서 "합리적인 의심없이 유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배임액 가운데 유죄 부분은 30%도 안된다"며 "피해액 대부분이 최대 주주인 김 대표에게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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