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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직 공무원도 의료수당 지급해야”
간무협, 행자부 등에 건의서 전달…복지부도 공감 기류
[ 2016년 06월 10일 10시 10분 ]

2017년도 정부 예산에 간호조무직 공무원을 의료업무수당 대상자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최근 '간호조무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신설'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국립서울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국립재활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에 300명이 넘는 간호조무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직 공무원은 고위험 환자군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고 있음에도 수당 지급에서는 제외된 상황"이라며 "올해 1월부터 간호·교정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에 가산금 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돼, 간호조무직 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피력했다. 

간무협에 따르면 복지부도 지난 5월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해 현장 간호조무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신설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들이 제도권 내 보상에서 제외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복지부도 의료업무수당 신설을 요구한 만큼 간호조무직 공무원 의료업무수당이 2017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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