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9일 '질병 진단에 대한 객관적 검사결과가 없고 상태 호전이 없다'는 이유로 도수치료에 대해 보험금 지급 거절 결정을 내리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도수치료는 의료인이 비수술적 요법을 통해 급·만성 경·요추부 통증 및 척추후관절 증후군의 수술 가능성을 줄이는 치료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경추통에 비수술적 방법을 먼저 선택한 후 호전 여부에 따라 수술적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며 "환자 상태, 치료방법 및 기간 등에 따라 효과가 달리 나타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의학적 진단을 바탕으로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호전 여부에 따라 치료 기간과 횟수를 결정하는 것은 의사의 당연한 권리라는 논리다. 의협은 "이러한 현실에서 정식 의료행위로 등재된 도수치료에 대해 단순 체형교정 등에 해당된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도무지 납득이 안된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의사의 진료권 역시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특히 의료계 전문가 단체에 의견 조회조차 거치지 않고 소수 자문위원의 판단만으로 지급을 거절하는 행태는 보험사 이득을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실손보험료를 적정히 관리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 지급이 이뤄지도록 감독해야 할 금감원이 오히려 보험사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이에 "이번 일을 계기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의료계 내 전문가가 참여토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투명한 기구로 재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