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6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醫, 금융당국 도수치료 폄훼 결정에 발끈
"보험회사 이익 대변" 비난…실손보험 대대적 개선 촉구
[ 2016년 06월 10일 17시 41분 ]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9일 '질병 진단에 대한 객관적 검사결과가 없고 상태 호전이 없다'는 이유로 도수치료에 대해 보험금 지급 거절 결정을 내리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도수치료는 의료인이 비수술적 요법을 통해 급·만성 경·요추부 통증 및 척추후관절 증후군의 수술 가능성을 줄이는 치료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경추통에 비수술적 방법을 먼저 선택한 후 호전 여부에 따라 수술적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며 "환자 상태, 치료방법 및 기간 등에 따라 효과가 달리 나타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의학적 진단을 바탕으로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호전 여부에 따라 치료 기간과 횟수를 결정하는 것은 의사의 당연한 권리라는 논리다.

의협은 "이러한 현실에서 정식 의료행위로 등재된 도수치료에 대해 단순 체형교정 등에 해당된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도무지 납득이 안된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의사의 진료권 역시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특히 의료계 전문가 단체에 의견 조회조차 거치지 않고 소수 자문위원의 판단만으로 지급을 거절하는 행태는 보험사 이득을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실손보험료를 적정히 관리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 지급이 이뤄지도록 감독해야 할 금감원이 오히려 보험사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이에 "이번 일을 계기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의료계 내 전문가가 참여토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투명한 기구로 재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질병 치료목적 아닌 도수치료, 실손보험 제동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