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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요양+간호’ 통합 운영
복지부, 통합재가 시범사업 실시···"요양·간호·목욕 동시 가능"
[ 2016년 06월 13일 12시 35분 ]

오는 7월부터 몸이 불편한 장기요양수급자가 집에서 방문요양 및 간호, 목욕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수급자가 방문요양, 간호, 목욕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제공기관을 각각 찾아가 신청하고, 서비스도 따로따로 받아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 번의 신청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장기요양위원회에 보고했다.

 

장기요양수급자는 치매나 각종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등의 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 중 97%가 치매, 뇌졸중, 관절염 등의 만성질환 1개 이상을 갖고 있어 집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적절한 의료 또는 간호서비스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서비스는 공급자가 제공하기 쉬운 단순 가사지원의 방문요양에 편중된 반면 방문간호 이용은 2%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가 개별 기관에 의해 분절적으로 제공돼 이용자들이 적잖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재가서비스를 고안해 냈다.

 

수급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통합재가기관은 욕구조사 및 상담을 통해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방문요양은 한 번에 4시간 진행하는 대신 식사준비 등 수급자 필요에 맞춰 수시방문도 가능하다.

 

방문간호는 예방적 차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주 1~2회 정기적으로 방문해 간호처치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주요 선진국은 이미 장기요양수급자의 재가생활 지원을 위해 요양, 간호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 부산, 군산, 강릉, 제주 등 전국 22개지역 30개 통합재가기관 이용자 300명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실시된다.

 

시범사업 이후에는 수급자 만족도 및 서비스 제공 효과성 등을 평가해 본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통합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의 패러다임을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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