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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브로커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 병·의원 '철퇴'
政, 의료 해외진출법 시행령 의결···수입 전액 몰수·과다 수수료 업자도 엄벌
[ 2016년 06월 14일 12시 18분 ]


별도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의료기관은 매출액 전액을 몰수 당하게 된다. 과도한 수수료를 챙긴 유치업자 역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등 외국인환자 유치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법이 전격 시행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과징금 산정기준이 명시됐다.


우선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한 경우 위반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 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내려질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제공받은 경우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만큼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마련됐다.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를 신고하거나 외국인환자가 아닌 사람을 유치한 기관을 신고해도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나 중개기관에 대한 과태료 기준 역시 제시됐다.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75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행위로는 △등록증 및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이다.


이번 시행령에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 사용하게 될 마크 표준안도 포함됐다. 복지부장관 지정을 받은 유치기관에 한해 해당 표시를 사용토록 했다.


한편 이 시행령은 오는 2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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