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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많은 한방진료, 표준 분류체계 추진
심평원, 한의과 의료행위 통합체계 개발 연구용역 실시
[ 2016년 06월 15일 13시 26분 ]

한의과는 의과와 달리 급여 대비 비급여 항목이 많고 표준화된 분류체계가 없다는 문제가 수년째 제기되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이 마련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의과 의료행위 통합운영체계 마련’을 목표로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기본적으로 이번 연구는 한의과 의료행위의 새로운 분류체계 틀(frame) 개발에 초점이 맞춰졌다.


난이도 등 행위 속성이 반영된 한방 의료행위 항목의 체계적 분류 모형을 만들고, 현행 EDI 코드와 연계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 의료행위 분류체계 표준모형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기관별, 종별, 질병·수술별 급여·비급여 항목의 현황 분석이 시작된다. 이어 의료행위 용어 표준화 작업 등의 과정을 통해 한방 의료행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의과 의료행위 분류를 참고해 국내 한방진료 행위에 부합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심평원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 관계자는 “현재 한의과의 경우는 비급여를 포함한 통합적 행위분류 및 행위 정의 개발‧변경‧삭제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체계 및 기전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임상에서 적용되는 한방 의료행위 정보를 활용해 통합적 분류체계를 만들어 국가적 표준 모형을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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