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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를 11살이나 줄이고 이혼 전력을 숨겨 가명으로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한 의사 A(45)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A씨는 이름을 바꾸고 1972년생에서 1983년생으로 무려 11살 낮춰 기재한 운전면허증 및 전문의 자격증과 혼인 사실이 없는 것처럼 조작한 혼인관계증명서를 사진으로 찍어 업체에 제출. 하지만 남자의 거짓 행각을 눈치챈 여성회원이 업체에 항의하면서 그의 범행이 발각됐는데 A씨는 과거 준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A씨는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무죄를 주장하고 업체 회원관리 담당자가 심사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8월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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