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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양·한방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돌입
심평원, 환자 전액 본인부담 후행진료→건강보험 급여 적용
[ 2016년 06월 16일 13시 10분 ]

양한방 진료협력체계를 갖춘 일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협진 수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번 사업은 의료기술 발전 및 의료서비스 향상 등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협진모형을 구축하고자 하겠다는 목표로 진행된다. 공식적 명칭은 ‘의·한(醫·韓) 협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정해졌다.


전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의과·한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운영하는 기관(기관 내 협진기관) 또는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 요양기관으로서 진료협력체계를 갖춘 곳이 대상이다. 


기관 내 협진 실시희망 기관은 신청서 1부 제출, 기관 간 협진 실시희망 기관은 기관별로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되 한 기관에서 취합해 심평원에 제출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던 후행진료를 건강보험에서 보상해 협진 활성화를 유도하고 진료형태를 분석해 대상 질환 선정, 프로토콜 및 수가 개발, 효과성 평가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수가개발2부 관계자는 “국공립 병원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지만 협진 활성화 및 협진 의료인력 등을 고려하여 민간병원도 일부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몇 곳의 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할지 여부를 타진 중에 있다. 지난 15일부터 우편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몇 곳이 들어왔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신청서를 취합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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