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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주가조작 혐의로 지구 반대편까지 도피했던 C제약 前 대표이사가 법무부의 끈질긴 추적으로 결국 3개국을 거쳐 최근 국내에 송환.
A씨는 C제약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회사 주가가 급락하자 주가조작 전문가와 공모해서 총 1만4660회에 걸쳐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수법을 사용, 수십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법무부는 "설령 범죄인이 법망을 피해 지구 반대편으로 도망가더라도 촘촘한 공조 그물망에 포착돼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라며 "해외 도피한 범죄인들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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