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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최근 금융감독원의 실손의료보험 가입 환자 대상 도수치료 보험금 지급 논란을 놓고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는 17일 "도수치료 처방에 대한 적절한 법적 제계 및 수가 청구가 성립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의 논란과 관련해 과잉 도수치료를 권하는 병의원 및 의료진의 어긋난 행위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도수치료 자체의 효과를 부정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치협은 "근골격계 통증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중재 및 운동 방법들이 있으며 그 중 도수치료는 연구를 통해 치료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입증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 Hidalgo 등(2015)의 연구 결과를 통해 도수치료 기법 중 하나인 가동법을 비특이성 요통 환자에게 적용하였을 때 요통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켰고 신체 기능 향상이 나타났다고 제시했다.
물치협은 "도수치료 자체의 효과를 부정하는 것은 근거에 어긋날 뿐 아니라 도수치료를 꾸준히 받아 효과를 본 많은 환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며 "무분별하게 도수치료를 권하는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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