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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모유착유기의 품질과 위생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모유착유기를 많이 사용하는 산후조리원(450곳)과 제조·수입업체(17곳)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인·허가사항 준수여부 ▲원재료 및 완제품 시험검사 여부 ▲산후조리원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모유착유기의 위생관리 실태 등이다.
식약처는 위반사례가 발견되면 시중에 판매된 제품을 회수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모유착유기에 대한 올바른 사용방법, 사용시 주의사항 등 올바른 사용 정보를 안내·제공하기 위해 ‘모유착유기 이렇게 사용하세요’ 리플릿을 제작해 보건소, 산후조리원 등에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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