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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환자가 준 피자 먹고 사망, 병원도 배상 책임
수원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관리소홀·주의의무 위반
[ 2016년 06월 17일 18시 51분 ]

파킨슨병 환자가 다른 환자로부터 건네받은 음식을 먹던 중 기도가 막혀 숨졌다면 병원이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은 17일 A씨와 가족이 경기도 의왕시 소재 C요양병원 원장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A씨에게 위자료 650만원, 자녀 4명에게 각각 33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A씨의 남편 H씨(당시 75세)는 파킨슨 증후군 환자로 지난 2013년 2월 C요양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6인실 병실을 사용하던 H씨는 같은 병실에 있던 다른 환자로부터 피자 한 조각을 받아먹고 이를 발견한 간병인이 준 물을 마신 뒤 의식을 잃고 당일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흡인에 의한 기도 폐색이었다. 

이에 H씨 가족은 환자를 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하고 간병인에게 주의사항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병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파킨슨병에 걸리면 삼킴장애가 흔하게 관찰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병원은 간병인에게 이에 대한 주의사항을 교육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숨진 H씨를 간병인 한 명을 6인실에 배치해 다른 환자로부터 음식을 받아먹도록 방치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인지능력이 있는 H씨가 병원의 정규 식사시간 외에 다른 환자의 간식을 먹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른 점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시켰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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