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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1억원에 팔아준다며 검사비만 챙긴 일당 '실형'
법원 "장기매매 약속만으로도 범죄행위 징역 2년" 선고
[ 2016년 06월 19일 21시 36분 ]

버스터미널과 기차역 화장실 등에 장기 매매 알선 스티커를 붙인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검사비만 받아 챙긴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최호식)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노모씨(44)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노씨 등은 지난해 6월 전국의 고속버스터미널과 기차역 화장실 등에 장기 매매를 알선해 준다는 내용이 담긴 홍보 스티커를 붙였다.

이들은 스티커를 보고 매매 의사를 밝힌 정모씨(26)에게 “신장 이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신장을 판 뒤 수수료를 제외하고1억원~2억원을 받아 주겠다”며 검사비 명목으로 7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 같은 수법으로 정씨를 비롯한 13명으로부터 검사비 명목 790만원에 달하는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 넘겨진 노씨 등은 “실제 장기 매매를 할 생각이 없었고 검사비를 챙기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어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비록 장기 매매를 할 생각이 없었다고 해도 반대급부를 받기로 하고 장기 매매를 약속했다면 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 매매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이념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약속에 그쳤다고는 하나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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