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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 실수 군인 사망, 길병원 간호사 '집행유예'
법원 "근육이완제 잘못 투여했고 병원 약품관리 부실도 문제"
[ 2016년 06월 20일 08시 57분 ]

지난해 손가락 골절수술을 받은 20대 군인에게 약물을 잘못 투여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종석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길병원 간호사 A(26·여)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후 1시 50분경 손가락 골절 접합수술을 받은 육군 일병 B(20)씨에게 주사를 놨다.


의사가 처방전에 쓴 약물은 궤양방지용 '모틴'과 구토를 막는 '나제아'였지만 A씨는 마취 때 기도삽관을 위해 사용하는 근육이완제인 '베카론'을 잘못 투약했다.

투약 3분 후 B일병에게 심정지 증상이 나타났다. 약 40분 후 누나에 이해 발견됐지만 곧 의식불명에 빠졌고 한 달여만인 지난해 4월 23일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A씨는 간호사로서 처방전에 따른 약물을 정확하게 투약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정확한 확인 없이 약물을 투약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과실로 젊은 나이에 군 복무를 하던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들은 큰 고통을 느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병원의 부실한 약품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병원의 전반적인 약품관리 상황이 체계적이지 못했고 그 과실도 무시할 수 없다"며 "언제든 환자에게 약물이 잘못 투약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일침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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