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턴, 레지던트가 수련병원에서 근무할 경우 미리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서울 소재 큰 대학병원에서도 이 같은 사안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
최근 서울 K대병원 소속 전공의가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들 근로계약서 갖고 있나요?"라고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져. 그는 "K대병원의 경우 전공의들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적도, 또 병원이 이를 나눠준 적도 없다"며 "타 병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배포하고 있느냐"고 반문.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서명 후 사용자와 피고용인이 모두 갖고 있어야 하는 게 원칙. 이 같은 질문에 타 수련병원 전공의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해당 병원이 아직도 구시대적인 범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는 전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