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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근로자 유급휴가 비용 정부가 지원
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의료기관 손실 보상도 법제화
[ 2016년 06월 21일 15시 47분 ]


앞으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같은 감염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회사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 조치에 따라 감염병을 치료했거나 격리, 폐쇄한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에 감염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비용 산출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해 별도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입원‧격리된 기간을 곱해서 나온 액수로 명시했다.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별도 마련된 신청서에 입원‧격리된 사실과 그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급휴가 증명서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감염병으로 인한 정부의 각종 손실보상 대상과 범위도 제시됐다. 손실보상 범위는 총 15개 유형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조치에 의해 발생된 비용이 대상으로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폐쇄 또는 업무정지 등으로 발생한 손실 등 감염병과 관련한 직간접적인 손실이다.

 

감염병 환자에 대한 재정지원 내용도 담겼다. 감염병 환자가 치료를 위해 입원‧격리 조치될 경우 치료비와 입원비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고, 생활 지원비도 제공키로 했다.

 

한편 이번 법률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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