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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23일부터 모든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이 부착된다. 그림은 10개 종류가 제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 표기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흡연의 유해성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전 세계 101개국에서 시행 중인 대표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부터 13년만의 입법노력 끝에 작년 6월 도입이 확정돼 오는 12월 23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복지부는 경고그림 및 담뱃갑 앞면‧뒷면‧옆면에 들어갈 각 경고문구의 구체적 내용을 정했고, 10개의 경고그림 시안도 제시했다.
경고그림은 담뱃갑 앞‧뒷면 상단에 표기해야 하며, 24개월 주기로 정기 교체하되 시행 또는 변경 6개월 전에 고시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표적인 비가격정책인 경고그림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의 금연정책 제도를 갖추게 된다”며 “흡연률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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