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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에서 논란이 됐다.
건보공단과 연금공단은 지난달 말 성과연봉제 도입이 여의치 않자 서면 결의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두 기관의 성과연봉제 강행을 비판했다.
남 의원은 “서면 결의는 긴급할 때나 할 수 있는데 건보공단이 서면 결의했을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긴급했나”라며 “분명히 노사가 있는데 단독으로 이사회를 감행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노사 갈등에도 강행했어야 했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사진 오른쪽]은 “5월 중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패널티가 예견된 상황이었다.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이나 인력충원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여 진행했다”고 답했다.
남 의원은 “임금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분명히 노사합의가 필요했던 부분이다. 연금공단도 마찬가지인데 문형표 장관이 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와 한 일이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이라니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문형표 연금공단 이사장[사진 왼쪽]의 입장도 성상철 이사장의 답변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문 이사장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당일 회의를 개최했는데 노조가 반대해 회의를 재개할 수 없었다”며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직원이 받게 될 이익 등을 고려해 이사장 입장에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