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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의료사고 사례 확보 및 분석을 통해 외국인 VIP 환자들을 위한 상품 및 특별약관 개발을 위해 보험사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제4차 정기대의원총회 이후 제5대 김록권 이사장을 필두로 정상적인 운영 궤도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김록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이사 중 풍부한 실무경험과 관록을 가진 이사를 상임이사로 임명했다”며 임기 내 포부를 밝혔다.
조합은 이우용 공제이사, 장현재 총무이사, 임익강 사업이사, 박영부 재무이사, 김해영 법제이사를 지난 1일 상임이사로 임명했다.
그 가운데 김 이사장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환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의료배상공제 의무가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며 조합이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현재 의료배상공제 상품만으로도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의 연간 보상한도액(의‧병원에 대해서는 연간 보상한도액 1억원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 2억원 이상)을 충족하고 있다.
김록권 이사장은 “조합원의 권익과 화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안정된 진료환경 조성과 의사회원의 권익을 위해 이사장직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김 이사장은 “회원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직원 교육 강화, 지역간담회, 조합원의 만족도 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원 서비스를 새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합 내 불협화음 해소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다. 임기 내 정관 및 제규정 재정비를 통해 시스템 안정화에 힘쏟겠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해서도 방향성을 설정했다고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이 법률 개정사항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
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법률의 기본 취지에 반한다”며 “의사 조합원의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에 여행하는
만큼 적극 대처하겠다”고 단언했다.
의협과도 공조해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짚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의료분쟁 강제개시는 소신진료 위축에 따른 국민건강권 침해, 무차별적인 조정 제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며 “진료 방해나 소송제기 전 증거 수집 등 수단으로 악용될 개연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공제조합은 지난 1981년부터 시작한 의협 공제회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김 이사장은 “보건의료계의 국내 유일한 의료분쟁 배상 전문기구로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고 의료배상공제에 대한 리딩컴퍼니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회원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홈페이지 활성화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각 시⋅도 의사회 및 각 시군구의사회 등과 연계해 홍보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조합원이 아닌 회원들의 신규 가입 유치 활동 강화 차원에서 비가입자에 대한 의료사고 상담센터를 장기적 관점에서 운영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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