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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 개원의 vs 지멘스 '불공정 시비' 장기화
공정위 "약관 무혐의" 결정···의료계 민사소송 제기 가능성
[ 2016년 06월 23일 12시 22분 ]

MRI, CT 등 의료기기 매매계약서를 둘러싼 영상의학과 개원의들과 지멘스헬시니어스 간 갈등이 장기전을 예고하고 있다.

불공정 시비가 불거진 약관에 문제가 없다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판단에 불복해 개원의들이 민사소송 진행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4월 대한개원영상의학과의사회 이창석 회장 등 77명의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은 지멘스의 의료기기 매매계약서상 일부 조항에 대한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약관 내용은 케이엠알(주)이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담겨 있다. 케이엠알은 지멘스의 MRI, CT 장비를 국내에 판매하고 A/S까지 독점적으로 담당하는 업체다.


매매계약서 제5조4항은 의료기관이 케이엠알이 아닌 제3의 업체에 A/S를 맡길 경우 보수작업용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별도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수작업용 소프트웨어 비밀번호(라이센스키)가 없으면 장비 오류 메시지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점검 및 부품 교체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영상의학과 의사들은 “제3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불공정한 약관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약관 무효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케이엠알 손을 들어줬다. 약관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무혐의 처분이 나옴에 따라 케이엠알은 약관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의료기관은 현행대로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유상으로 구매해야만 제3의 업체에 A/S를 의뢰할 수 있다.

불공정성 시비는 일단락 됐지만 잡음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대한개원영상의학과의사회는 오는 28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불공정성 문제를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영상의학과의사회 관계자는 “공정위 처분을 따르면 제3자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약관이 공정하다고 용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다”면서 “상임이사회에서 향후 대응 방안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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