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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119구급대에 환자정보 제공 의무화
국민안전처, 법령 이행 협조 요청…"행정업무 부담" 우려감 제기
[ 2016년 06월 24일 05시 47분 ]

 

119구급대가 이송환자에 대한 진료정보를 요구할 경우 의료기관들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해야 한다.

 

이송환자 증상 파악과 응급처치의 적절성 등을 119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조치로, 일선 병의원들은 증상, 사망여부, 상해의 경중 등 환자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최근 보건의료 분야 유관단체에 ‘119구급대 이송환자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 요청’ 관련 공문을 보내 협조를 당부했다.

 

사실 의료기관들의 환자정보 제공 의무화는 지난 3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이미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당시 ‘비응급환자 구급차 이용시 과태료 200만원’에 대한 내용이 집중 부각되면서 상대적으로 의료기관들의 환자정보 제공 의무화는 알려지지 않았다.

 

때문에 법 시행 3개월이 지났지만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의료기관이 대다수라는 판단에 따라 국민안전처가 환기에 나섰다.

 

국민안전처는 “각 병원에서 향후 119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에 대해 증상, 예후 등의 정보를 요청할 경우 원활한 구급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병원계는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하루 평균 119구급차의 이송환자 수가 5000명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적잖은 행정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다.

 

한 중소병원 원장은 “구급차에 실려오는 환자들의 진료경과를 매번 119에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병원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환자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도 작용한다. 현행 법령 상으로는 어떤 방법을 통해 진료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지 않다.

 

즉 문서를 통한 전달은 물론 구두나 유선상으로도 얼마든지 환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중소병원 원장은 “만약 환자정보 유출로 문제가 불거질 경우 책임 소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병원들이 덤터기 쓰는 구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안전처는 “지나친 우려”라고 일축했다.

 

먼저 행정부담 가중과 관련해서는 ‘환자정보 제공 의무화’는 모든 이송환자에 적용하는 개념이 아닌 집단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 등에 국한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 영종대교 연쇄추돌 사고 등과 같이 다수의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사태 파악 등을 위해 환자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필요에 따라 법에 명시된 대로 자체 평가를 위해 진료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평상시 모든 이송환자 정보를 수집하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환자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이미 구급대원들의 이송일지에는 환자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이 기록돼 있다”며 “해당 환자에 대한 진료 예후 정도의 정보만 얻는 것인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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