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 및 실손보험사의 도수치료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 제외 움직임에 의료계에 이은 일선 물리치료사들까지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질병 치료 효과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과잉 도수치료는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에 대한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23일 이태식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사진]은 “도수치료 처방에 대한 적절한 법적 체계와 함께 수가가 성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한 근거로 “근골격계 통증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중재 및 운동 방법들과 연구를 통해 도수치료의 치료 효과는 이미 입증된 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물리치료사들의 전문성을 강조했다. 실제 물치협 산하 정형도수치료학회에서 지난 26년간 매년 200~300회의 학술 연수와 정기적 학술지 발간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가고 있다.
특히 정형도수 물리치료는 대학원 석사과정에 전공과목으로 채택돼 성공적으로 전문가 교육이 이뤄지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의료법에 의해 물리치료사의 결정권과 그 활동 범위가 제한돼 있지만 국내 물리치료사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전문화된 교육을 거친 물리치료사의 도수치료는 안전하다”면서 “수년간의 교육과정과 임상시간을 거쳐 이룩한 정형도수물리치료 분야를 무시하는 처사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인력 활용해서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과다 등 제어"
물치협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로 과다하게 비용이 청구되고 치료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태식 회장은 “전문가인 물리치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수치료 학문이 불법자에 의한 의료행위와 혼돈되는 현실은 국민보건 향상과 의료비 절감을 위한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과도한 의료비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물리치료와 관련된 처방을 하는 것이 기본으로 돼 있다. 오히려 물리치료의 적극적인 참여가 국가 의료비용을 합리적으로 줄인다는 근거들도 많은 상태다.
국민들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아 비용이 과다하게 청구되고 치료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적극적인 물리치료의 처방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물리치료는 이미 그 분야가 전문화됐다. 신경, 정형, 소아, 스포츠, 여성, 노인 전문 물리치료사 등 매우 세분화 되고 고도로 발전됐다.
도수치료도 이미 오래 전부터 학회와 전문화된 교육이 활성화 되고 있고 수많은 도수전문가들을 배출하고 있다.
이태식 회장은 “아직 의료계의 축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카이로프랙틱 분야의 한 사람의 의견이 이렇게 부각되고 물리치료사 전체의 평가로 이어지는 이유가 의심스럽다”고 피력했다.
|